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9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2002.02.25. 우리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에 대한 사항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아래의 사항을 보완하시어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o ○○연합회의 회원이 운수회사인 (주)○○연합회 명의로 자동차 등록함과 관계없이 가입비 및 월회비를 동일하게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당해 자동차 등록한 경우에만 회비를 지로로 납부하는 것인지 또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지로를 통하여 납부하는지 여부를 포함 o 가입비 또는 회비징수의 근거(표준약관 등) 사본 1부와 회비를 (주)○○연합회 명의로 입금하는 이유 및 회비의 사용방법 o 기타 참고자료 [(주)○○연합회 운송사업의 등록사항(사업계획) 및 정관, ○○연합회의 약관 등] 1. 질의내용 요약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주)○○연합회)이 ○○연합회에 3개월간 가입한 회원의 차량을 당해 법인명의로 등록하고 지로를 통하여 회비명목으로 금전을 입금 받는 경우 당해 금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2【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1998. 8. 1 개정) 1. 이하생략 ○ 부가22601-218, 1992.02.0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자기의 조합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와 관련하여 그 대가를 조합비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되는 것이며,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받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8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조합원에게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협동조합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비를 받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818, 2000.12.20. 협회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연회비, 월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부가46015-915, 1996.05.10.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조합원 기타 구성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 조합원 기타 구성원에게 공동판매 및 구매 또는 단체계약사업에 따른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판매 및 구매실적에 따라 수수료 또는 회비조로 받는 경우에는 그 명목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