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지급할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대행결재해주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국세청 부가46015-556, 20014.03.22)외 3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46015-556, 2001.03.22
사업자가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지급할 이동통신 사용요금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결재해주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전자선불카드(일명 팝캐쉬)를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소비자가 지급할 사용요금을 대행결제하는 경우에 있어서
1. 당해 전자선불카드를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
2. 국가기관이 전자선불카드의 판매를 대행하는 경우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도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세청 부가46015-556, 2001.03.22
사업자가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지급할 이동통신 사용요금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결재해주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경원 소비46015-608, 2000.03.06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카드제작ㆍ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정보제공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 등을 제공받은 수 있는, 카드(○○○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한 후 당해 카드소지자가 이용한 정보이용료를 정보제공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정보제공자가 당해 카드소지자에게 정보등을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정보제공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카드소지자가 정보등을 제공받은 정보이용료 상당액(귀 질의에 있어 카드소지자가 10,000원권 카드를 전액 사용한 경우는 10,000원)이 되는 것이며,
카드제작ㆍ판매자는 정보제공자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정보이용금액이 10,000원이고 수수료울이 30%인 경우는 3,000원)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정보제공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국세청 부가46015-4024, 1999.09.30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은 조세정책상의 사유로 국가 등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