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를 제품가격에 포함한 경우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8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 소유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법인명의의 소유로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양도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회신]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일01254-1090, 1990.06.0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에는 계약 및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신축과 관련한 사업장의 사업목적, 별도 등록여부, 매입세액의 공제사업장 등 질문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관련계약서 및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사본 등 참고자료를 첨부(첨부된 사업자등록증상의 간이과세자는 환급받을 수 없음)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법인46012-554,1996.02.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01254-1090, 1990.06.09 1.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회신된 다음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또한 귀 문 중 종중의 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첨부예규]재산01254-1718, 1988.6.21. | [ 회 신 ] | | 1.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2.따라서 귀 문의 경우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 소유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법인명의의 소유로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양도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1. 종중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중 관할 세무서장이 승인을 얻어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경우 대표자 명의는 동일하고 사업자번호만 변경되는 경우도 양도로 보는지 여부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시 신축건물에 대한 기 부가세환급금 처리방법은? 3.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인 종중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된 경우 법인으로서 세법이 적용되는 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 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 (주) 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1994. 12. 22 개정)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1994. 12. 22 개정)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994. 12. 22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1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 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가. ~ 다. 생 략 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01254-1090, 1990.06.09. 제 목:개인으로 보는 종친회 소유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법인명의의 소유로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 의:수백년 전부터 여러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미등기상태로 내려오던 종중소유토지로서 이를 명의신탁해지와 더불어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았는 바(임야.전답 등) 본 토지 일부를 종중결의에 의하여 매도하였을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요. 예를 들어 갑.을.병 계통의 상하 종중이 있는데 병의 소유명의 토지를 갑으로 소급하여 상위종중으로 명의변경하였을 경우(예를 들면 법인체의 대표자 변경과 같은 성질의 것임), 이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부과되는지요? 회 신:1.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회신된 다음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또한 귀 문 중 종중의 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첨부예규]재산01254-1718, 1988.6.21. 1.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2.따라서 귀 문의 경우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 소유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법인명의의 소유로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양도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46012-554,1996.02.16 【질의】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는 종중으로써 세법적용에 의문이 있어서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1. 1995년 6월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았음 2. 1976년 12월 31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종중소유 토지가 1995년 4월에 공공용지로 수용되었음. 3. 1976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종중소유 토지가 1995년 10월에 공공용지로 수용되었음. 질의사항 1. 95년 4월에 수용된 토지와 95년 10월에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적용할 세법은? 갑설: 95년 4월에 수용된 토지는 소득세법을 적용하고, 95년 10월에 수용된 토지는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이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된 이후의 거래만 법인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승인 받기 전에 거래한 부분은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95년중에 발생된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승인일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수용된 종중 소유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에 있어서 감면의 종합한도 적용 규정은? 갑설: 95년 4월에 수용된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하고, 95년 10월에 수용된 토지는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한다. -이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법인세법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승인일 이후에는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승인을 받기전에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감면의 종합한도 역시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95년 4월에 수용된 토지와 95년 10월에 수용된 토지를 종합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한다. -이유-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승인일에 관계없이 1995년중에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은 모두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감면의 종합한도 역시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만을 적용하여야 한다. 【회신】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동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4호 (현행법령 :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승인받은 날 이므로 귀 질의 1,2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