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파산법에 의한 파산 사유로 대손세액공제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1,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007, 2000.12.12) 및 (부가46015-3646, 2000.10.26)】를, 질의3의 경우에는 【(부가46015-217, 2000.01.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007, 2000.12.1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에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6.07.01 이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1. 파산법에 의한 파산 사유로 대손세액공제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2. 법원의 파산선고후 잔여재산 배당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사유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3. 파산절차에 참가한 채권자 중 파산절차 참가 취소(채권행사권 없음) 후 대손세액공제시 대손세액공제의 사유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세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1996. 7. 1 신설)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1996. 7. 1 개정) ○ 파산법 제15조 【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007, 2001.12.1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각호에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3646, 2000.10.26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이며,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민법 제165조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217, 2000.01.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회수하고 그 나머지는 채무를 면제하여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여준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