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경우 각종 용역의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8
사업자가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방문판매업자에게 방문판매원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거나 방문판매업자의 사업운영을 지원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방문판매업자에게 방문판매원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거나 방문판매업자의 사업운영을 지원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방문판매업자로부터 그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2002.03.30, 법률 제6688호로 개정되기 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규정된 자)가 인적ㆍ물적시설 없이 당해 사업장을 관리ㆍ운영하고 당해 사업장의 판매실적에 따라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아동전문도서를 1주일에 4권씩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대여하여 주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갑)이 지역별로 당사의 책을 보관ㆍ관리하고 방문대여조직원관리를 위탁하는 대리점(을)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당해 대리점은 각자가 소유 또는 임대한 사무실 또는 가정집(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함)에서 당사의 책을 보관ㆍ관리하고 방문대여조직원이 책을 교환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의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영업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당해 대리점은 당사가 상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내준 상태로 당해 대리점이 제공하는 용역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전 구법) 제2조 제1호 및 제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터넷상으로 “갑”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받음) 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인적용역으로서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오고 있으나, ○ 2002.03.30일 법률 제6688호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 전문 개정(2002.07.01부터 시행)되어 동 법률 제6조의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이 삭제된 경우로서 당해 규정의 삭제 이후 당해 대리점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위탁을 받은 자”에 해당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인적용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타)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1. 12.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3【인적용역의 범위】 ① 영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다음 각호의 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 (2000.6.28. 개정) 1. 방문판매원 2.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3. 다단계판매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