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276, 2000.09.21)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276, 2000.09.21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고등교육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부설도시과학연구원이 제공하는 도시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에 “○○본부 부지주변 환경방사능 조사용역”을 의뢰할 경우 당해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참고사항)
가. ○○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는 국립학교설치령 제11조 별표1의 3에 의한 ○○대학교의 부속시설임
나. 공급받을 용역의 내용
o 부지주변 환경방사능 시료채취 및 분석
o 환경방사능 조사결과 평가 및 보고서 제출, 주민에게 설명
o 방사선환경에 대한 민원발생시 특별조사 실시 및 공표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정부조직법 제4조
【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속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연구기관ㆍ교육훈련기관ㆍ문화기관ㆍ의료기관ㆍ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 국립학교설치령(1996.02.22, 대통령령 제14922호)
- 제1조(목적)
교육법에 의한 국립학교의 설치와 직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조(소관)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 제11조(부속시설) ①대학에 부속시설을 두되, 각 대학에 두는 부속시설은 별표 1의 3과 같다.
(별표 1의3)
2. 대학별 부속시설
부산대학교
: 한국민족문화연구소ㆍ
기초과학연구소
ㆍ환경문제연구소 (이하생략)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276, 2000.09.21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고등교육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부설도시과학연구원이 제공하는 도시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317, 2000.02.03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 으로 보아야 하며 (이하생략)
○ 부가46015-1594, 1995.09.01
【질의】
○○원은 정부조직법상의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며 ○○원 자립 작업장은 당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1년간의 훈련기간을 통해 전자조립기술을 습득시켜 그들의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 설치된 9개의 훈련과정 중 하나의 과정임.
【회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