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한 사업장에서 2이상 업종 영위하던 사업자가 별도 사업장 설치시 사업자등록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8
○○대학교부설도시과학연구원이 제공하는 도시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276, 2000.09.21)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276, 2000.09.21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고등교육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부설도시과학연구원이 제공하는 도시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에 “○○본부 부지주변 환경방사능 조사용역”을 의뢰할 경우 당해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참고사항) 가. ○○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는 국립학교설치령 제11조 별표1의 3에 의한 ○○대학교의 부속시설임 나. 공급받을 용역의 내용 o 부지주변 환경방사능 시료채취 및 분석 o 환경방사능 조사결과 평가 및 보고서 제출, 주민에게 설명 o 방사선환경에 대한 민원발생시 특별조사 실시 및 공표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정부조직법 제4조 【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속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연구기관ㆍ교육훈련기관ㆍ문화기관ㆍ의료기관ㆍ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 국립학교설치령(1996.02.22, 대통령령 제14922호) - 제1조(목적) 교육법에 의한 국립학교의 설치와 직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조(소관)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 제11조(부속시설) ①대학에 부속시설을 두되, 각 대학에 두는 부속시설은 별표 1의 3과 같다. (별표 1의3) 2. 대학별 부속시설 부산대학교 : 한국민족문화연구소ㆍ 기초과학연구소 ㆍ환경문제연구소 (이하생략)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276, 2000.09.21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고등교육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부설도시과학연구원이 제공하는 도시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317, 2000.02.03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 으로 보아야 하며 (이하생략) ○ 부가46015-1594, 1995.09.01 【질의】 ○○원은 정부조직법상의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며 ○○원 자립 작업장은 당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1년간의 훈련기간을 통해 전자조립기술을 습득시켜 그들의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 설치된 9개의 훈련과정 중 하나의 과정임. 【회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