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부가세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구분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226, 1993.07.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의 인식과 관련하여서는 대가의 영수방법 등의 사실관계를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료벤처기업이 영위하는 당해 사업이 의료법에 규정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26, 1993.07.14
1. 생략
2.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동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의료벤처기업이 신생아 탯줄이 있는 혈액(제대혈)을 15년간 냉동ㆍ보관하였다가 의뢰자의 반환요구가 있는 경우 반환하는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경우
1. 당해 “제대혈보관사업”의 업종을 무엇으로 하여야 하는지 및 의료벤처기업이 영위하는 당해 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에 규정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은 보관계약기간(15년)동안 균등하게 인식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
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ㆍ침사ㆍ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226, 1993.07.14
【질의】사업자등록은 사업자(개인)가 세무서나 기타 식견이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임의로 업태나 업종을 정해서 등록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세무서 담당관의 지시 또는 판단을 근거로 등록을 하는 것이 좋은지요.
즉, 법률적인 문제가 추후 발생되었을 때, 그 책임을 지울 등록행위는 어느쪽의 의견을 따라야 될까요.
【회신】1. 생략.
2.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동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