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복권발행 사업자와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84,2001.04.2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복권판매 대금 중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잔금을 ○○은행에 입금시 동 금액에 대한 계산서 발행여부』에 대하여 누가 누구에게 교부하는 것(판매자와 발행업자 중에서)을 의미하는지를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84, 2001.04.23
사업자가 복권발행 사업자와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로토복권 발행은행과 위ㆍ수탁 판매계약에 의하여 동 복권을 판매하고 당해 복권 1게임당 110원의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1)당해 수수료의 과세여부와 (2)판매대금 중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발행은행에 송금시 계산서 발행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광고대행용역 (2001.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684,2001.04.23
사업자가 복권발행 사업자와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재소비46015-83,2001.03.31
○○은행이 구
한국주택은행법
및 동법 폐지법률 부칙 제4조에 의해 발행한 주택복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5908호, 1999. 3. 1 시행) 제17조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283호, 1999. 4. 30 시행) 제21조에 의해 ○○은행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주택복권 발행 및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고 대가로 받는 복권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