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의 경우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의 교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394, 1998.10.23)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94, 1998.10.23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헬스운동기구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갑)가 홈쇼핑사업자(을)와의 위ㆍ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로서 최종소비자(병)가 헬스운동기구를 ”을“에게 주문하고 대금을 입금하면 ”을“은 수수료를 공제한 후 대금을 “갑“에게 입금하며 “갑”은 자기가 제조한 당해 헬스운동기구를 “병”에게 직접 택배로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갑”은 “병”에게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영수증】
①
일반과세자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
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중략)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394, 1998.10.23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2569, 1997.11.15
시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자기가 제조한 시계를 도ㆍ소매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749, 1999.06.22
【질의】
제조업자가 자가생산제품을 별도의 판매장없이 직접 제조장에서 통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갑ㆍ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