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식당에 인력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7
건설업을 영위하는 갑사업자가 공사를 수주받아 하도급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사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을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도 을사업자는 그 대가에 대하여 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갑사업자는 당해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전체 대가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773,1999.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73, 1999.03.22 건설업을 영위하는 갑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받아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을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을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도 을사업자는 하도급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갑사업자는 당해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전체 대가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공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A건설회사와 하도급계약을 맺고 A건설회사는 다시 일정부분을 B건설회사에 다시 하도급계약을 체결시 하도급자A는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그 대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를 제출하여 체결하였음. 이 경우 공사대금 지급시 하수급자 B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하도급자 A, B중 어느 사업자로부터 수취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773,1999.03.22 건설업을 영위하는 갑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받아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을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을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도 을사업자는 하도급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갑사업자는 당해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전체 대가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415-229,2001.02.06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갑” 이 이를 다른 사업자인 “을” 에게 하도급을 주어 당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공사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공급시기에 “을” 은 “갑” 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갑” 은 당해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