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규로 사업 개시하는 자의 최초 과세기간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7
수출업자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용역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자신의 임가공여부에 불구하고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당해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증명임.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1265.1-62,1983.01.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62,1983.01.11 수출업자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용역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자신이 임가공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당해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증명이며, 임가공계약서 사본에는 영세율 규정 제3조 제3항에 규정하는 수출재화임가공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미국소재 사업자와 수출계약을 맺은 국내사업자인 갑으로부터 당사인 을이 임가공 하청을 받아 이를 다시 베트남에 있는 당사 현지투자공장에 재하청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후 관련 원부자재를 현지공장에 무환수출방식으로 송출하고 베트남 현지공장은 당해 제품을 완성하여 미국소재 사업자에게 바로 선적하게 하는 거래에 있어서 갑이 미국소재 사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외화로 영수하여 을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을은 그 중 임가공료를 베트남 현지공장에 송금시 당사가 갑에게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여부?(적용시 첨부서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2의2.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2001.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4의2.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1999. 12. 31 개정) 가. 임가공계약서 사본(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당해 수출업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나. 당해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한 분에 한한다)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1999.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1265.1-62,1983.01.11 수출업자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용역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자신이 임가공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당해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증명이며, 임가공계약서 사본에는 영세율 규정 제3조 제3항에 규정하는 수출재화임가공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부가46015-3834,2000.11.27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 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