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7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붙임 참고자료를 관련 법령 및 유사사례(부가46015-655, 1999.03.12. 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와 관련한 사항은 회신일 현재 검토 중으로 별도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46015-655, 1999.03.1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년간 송어양식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송어사료를 100% 배합사료를 구매하여 송어양식에 사용하였음. 동 유통과정에서 의문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질의요지 】 1.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음이 입금표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적용되는 조세법 및 탈세행위 해당여부 2. 대리점에서 최종소비자인 농민이 사료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 지 여부와 그 환급 가능 여부 3. 농.축.수산물의 공급자가 출하당시 면세받는 세금은? 4. 질의인이 1년간 구입한 배합사료금액은 수입금액에 연결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994. 12. 22 개정) ○ 조세범처벌법 제13조 【명령사항 위반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를 처한다. (1994. 12. 22 세목신설) 1.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에 위반한 자 2. 법에 의한 신고 또는 고지에 있어서 고의로 이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를 한 자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2. 12. 11 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5조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이라 함은 통계표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 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개인 2.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지분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나.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다만, 가축용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5.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게 위탁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위탁사육” 이라 한다)하거나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과 계약을 체결하여 가축 및 사료를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계약사육” 이라 한다)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 다만, 위탁사육 또는 계약사육을 위한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④ 법 제105조 제6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 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 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개인 2. 수산업법 제9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다만, 양어용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나. 관련 유사사례(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655, 1999.03.1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4062, 2000.12.18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