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사실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809, 2001.05.31)외 4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09, 2001.05.31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 및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하생략)
1. 질의내용 요약
○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교육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사업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업무제휴사 또는 외부 업체에 유료회원 이용권 및 쿠폰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및 공급시기에 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생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809, 2001.05.31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
및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하생략)
○ 제도46011-10280, 2001.03.26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이하생략)
○ 제도46103-10104, 2001.03.17
일반여행 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권을 방문하여 판매하고 추후 여행알선용역 및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반환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환받은 여행권의 금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 부가46015-354, 2001.02.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869, 1995.05.12
1. 2. 생략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