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주택을 임차 후 재임대시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7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을 주택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06, 1998.01.17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6, 1998.01.17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귀 질의 조합의 조합원지분이든 비조합지분이든 모두 포함)을 주택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각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재건축조합(이하 “을”)과 재건축공사 공동시행계약(지분제)을 체결한 바, “을”은 현물로 출자하는 대지 이외에는 사업비 충당의 책임이 없으며 일반분양으로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갑”에게 귀속하기로 한 경우 당해 “을”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추가평수와 일반분양자의 분양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주체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11-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06, 1998.01.17 【질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시행자로 당 재건축조합과 아파트재건축에 대한 지분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익의 분배나 비율, 출자내용 및 그 지분 등에 대해 별첨 가계약과 같이 구체적인 약정을 하여 건설용역(국민주택 초과 주택 부분)을 제공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에게 계산서를 발행할 때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귀 질의 조합의 조합원지분이든 비조합지분이든 모두 포함)을 주택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각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554, 2000.07.03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건설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건축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조합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건설업자는 당해 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2. 한편,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인지 아니면, 건설용역공급계약에 부가가치세가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 부가46015-1022, 1997.05.08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자 지분제 계약’ 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 초과분의 아파트와 상가의 신축용역대가 및 신축아파트와 상가의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대가 전액(분양면적 전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075, 1997.05.13 1)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조합이 건설업자와 지분제계약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동사업의 여부는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주택재건축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조합을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