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 46015-357, 2000.02.17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46015-357, 2000.02.1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에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시청각기자재, 사무용기자재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유상공급)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면 세】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2. - 15. (이하생략)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998. 12. 28 개정)
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 12. 29 개정)
2.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한한다)의 경내지 및 경내지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3. - 4.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
【공익단체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규정하는 공익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익단체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 46015-357, 2000.02.1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468, 2001.03.13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
에 규정하고 있는
공익단체에 재화나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