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A기업과 B기업과 거래 사실관계, 용역공급과 관련된 약정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질의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여 주기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A기업과 B기업과 거래 사실관계, 용역공급과 관련된 약정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질의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분할전 법인(A)은 부동산임대사업부문(100%)과 및 스포츠센타사업부문(100%)으로 구성되어 운영하였으나 이번에 스포츠센타부문(100%)과 부동산임대사업부문(약30%)을 분리하여 현물출자(물적분할)에 의한 분할신설법인(B)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한 “법인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이 적용될 수 있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