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재화 또는 용역제공의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93, 2001.02.27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3, 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도 스키장 주변에 콘도형 아파트(1개)를 분양 받아 콘도식으로 숙박운영을 당초 분양회사에서 운영하여 주고 그 수익에서 운영비 10~20%를 지급하기로 계약하여 본인의 경우 매월 약 1백만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 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93, 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1265-341, 1982.02.05 콘도미니엄 건설회사가 입회금을 받고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에게 연중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분양된 콘도미니엄을 회원이 아닌 일반인(비회원)에게 회원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 사용토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음식, 숙박업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410-1586, 1999.06.05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숙박시설의 이용자를 모집하여 일정기간 이용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