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93, 2001.02.27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3, 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도 스키장 주변에 콘도형 아파트(1개)를 분양 받아 콘도식으로 숙박운영을 당초 분양회사에서 운영하여 주고 그 수익에서 운영비 10~20%를 지급하기로 계약하여 본인의 경우 매월 약 1백만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 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93, 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1265-341, 1982.02.05
콘도미니엄 건설회사가 입회금을 받고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에게 연중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분양된 콘도미니엄을 회원이 아닌 일반인(비회원)에게 회원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 사용토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음식, 숙박업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410-1586, 1999.06.05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숙박시설의 이용자를 모집하여 일정기간 이용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