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세금계산서를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다운로드받으라는 내용의 E-Mail을 발송한 것만으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세금계산서를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다운로드받으라는 내용의 E-Mail을 발송한 것만으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계산서를 전송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 매출 확정이 되면 각 고객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다운받으라는 E-MAIL이 가게 되어 있는데 E-MAIL 통지 자체를 교부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당사에서 E-MAIL을 보냈더라도 각 고객사가 고의로 E-MAIL을 보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다운받지 않을 경우 불부합이 생기므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충사항입니다.
1. 귀사와 거래상대방간의 디지털세금계산서 교부 및 보관방법에 대한 약정사항=>별도로 약정은 두지 않고 www.○○○○.co.kr 에 약관등에 동의를 하고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당사에서 디지털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2. 디지털세금계산서 구체적인 교부 및 보관방법과 당해 세금계산서의 서식사본 1부 => 교부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회원 등록이 되면 해당 업체에 대한 매출 건은 e-mail로 내역이 발송 되고 해당업체는 e-mail을 확인 후 www.○○○○.co.kr에 로그인을 한 후 다운을 받게 됩니다. 다운을 받게 되면 ‘clinet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되고 이곳에서 고객사는 data를 관리하고 나중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