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축산물의 품질에 대한 등급의 판정용역을 실비로 제공하고 등급판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축산물의 등급판정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재경부 소비46015-39(2003.02.14)호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소비46015-39, 2003.02.14
축산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축산물의 품질에 대한 등급의 판정용역을 실비로 제공하고 등급판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축산물의 등급판정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축산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축산물등급판정소가 국내산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을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품질등급을 판정하는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현행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축산발전기금(
축산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공기금으로 기획예산처 승인)의 지원을 받았으나, 2003. 01. 01 이후부터는 소요비용의 50%는 축산발전기금의 보조를 받고 나머지 50%는
축산법 제4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판정수수료를 징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당해 축산물등급판정용역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제여부
(참고사항)
1.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는
축산법 제41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농림부장관이 축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서
2. 당해 등급판정수수료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축장의 경영자가 징수하여 등급판정소에 납입하는 것이며 징수된 수수료는 등급판정업무에 소요되는 경비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5【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경부 소비46015-39, 2003.02.14
축산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축산물의 품질에 대한 등급의 판정용역을 실비로 제공하고 등급판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축산물의 등급판정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