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2860, 1999.09.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60, 1999.09.17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섬유제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중고 외국산 섬유제직기계를 수출을 전제로 수출업자에게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영세율 적용】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 4.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2001. 3. 31 개정 ;
대외무역법시행령
부칙)
2.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860,1999.09.17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