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고춧가루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6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에 공하던 소형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당해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815, 1999.06.26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15, 1999.06.26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에 공하던 소형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당해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중고자동차를 매매업과 경매업을 하는 회사임. 당사가 중고자동차를 경매 등을 통하여 매입함에있어 차량매각자인 개인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것과 관련하여 당해 개인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무조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주소지와 사용본거지가 다를 경우에만 수취하여야 하는지를 질의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 제 (1994. 12. 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815, 1999.06.26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에 공하던 소형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당해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임. ○ 제도46015-11842, 2001.07.02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 또는 일반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은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여 확인가능한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