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별도의 모집인을 둔 개인이 계약하에 신용카드 발행대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6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용역의 제공이 2001.07.01. 이후 개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5-10485, 2001.10.17외 2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485, 2001.10.17 귀 질의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용역의 제공이 2001.07.01. 이후 개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2001.04.0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정보통신부 산하 ○○평가원으로부터 자금을 전도 받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 상기 ○○평가원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인적용역의 범위】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 12. 30 개정) (가) - (다) (이하생략)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00.12.29 개정) (라)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 (개정 전)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3 제3항【인적용역의 범위】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0485, 2001.10.17 귀 질의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용역의 제공이 2001.07.01. 이후 개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3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2001.04.0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970,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386, 1994.11.23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동법시행령 제67조에서 규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3항 (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내년부터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로 변경할 예정임)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