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채권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는 당해 채권 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4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748, 1999.03.1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5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06, 2001.02.2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6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법 부칙(2000.12.29, 법률 제6303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2000. 12. 29)이 속하는 과세기간(2000년 2기)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7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9-11267, 2001.05.29 및 제도46019-10606, 2001.04.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48, 1999.03.19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채권 등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는 당해 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나 본 질의의 경우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되
| [ 회 신 ] |
| 는지 여부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4)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사유 범위의 하나인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에 있어서 그 기산점은 ‘채권행사를 하는 때’로 하고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 발생시에는 그 사유가 종료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하고 있는 바, 거래쌍방이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고 누적적으로 미지급된 금액 중 일부를 결제하는 자체가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되는 것인지와 이 경우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결재한 날 다음날이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지 여부? 또한 이 경우 그 거래대금을 90일이 지나도 결제하지 못하면 연체일수에 상당하는 약정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90일이 지난 시점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쌍방이 연체이자액만 확인,계산하여 각각의 장부에 계상하고 대외적으로 보고되는 결산서에 반영,확인되는 경우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승인행위로 보아 그 소멸시효 기산일 그리고 공급자가 회사정리법상 법정관리 신청시 채권조회서를 발송한 경우 당해 문서통지 행위가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5)
또한 이 경우 미수령한 당해 원본대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대손세액 공제대상은 아니나 원본 금액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대상 여부?
질의(6)
국세기본법의 경정청구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 규정에 있어 2년으로 보는 과세기간기준?
질의(7)
당해 경정청구로 인해 국세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당해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3. 12. 31 신설)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1996. 7. 1 신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
국세기본법
부칙 (2000. 12. 29 법률 제6303호)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제1항 제3호 및 제45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 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976. 12. 22 개정)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6.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2000.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748,1999.03.19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채권 등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는 당해 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나
본 질의의 경우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는 것임.
○ 부가46015-406,2001.02.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상법상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그 대손이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의 적용에 있어서
상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
이외에 다른 법령에 단기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민법상 단기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임.
○ 제도46019-11267,2001.05.29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환급으로 신고한 세액을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제도46019-10606,2001.04.14
신고납부한 법인세ㆍ부가가치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의하여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