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정부기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7
2002.1.1 이후 최초로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완성된 제품이 인도되는 때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같은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728, 2002.05.02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728, 2002.05.02 2002. 1. 1 이후 최초로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완성된 제품이 인도되는 때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같은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원가절감을 위하여 원사를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해외 현지법인에게 무환 반출하여 위탁가공 후 완성된 제품을 제3국 등으로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와 세무처리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영세율 적용】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31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0728, 2002.05.02 2002. 1. 1 이후 최초로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완성된 제품이 인도되는 때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같은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 재소비46015-315, 1996.10.24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5-10319, 2001.03.28 거래에 대한 제조업자의 회계처리 방법은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