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 이후 최초로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완성된 제품이 인도되는 때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같은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728, 2002.05.02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728, 2002.05.02
2002. 1. 1 이후 최초로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완성된 제품이 인도되는 때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같은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원가절감을 위하여 원사를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해외 현지법인에게 무환 반출하여 위탁가공 후 완성된 제품을 제3국 등으로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와 세무처리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영세율 적용】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31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0728, 2002.05.02
2002. 1. 1 이후 최초로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완성된 제품이 인도되는 때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같은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 재소비46015-315, 1996.10.24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5-10319, 2001.03.28
거래에 대한 제조업자의 회계처리 방법은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