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으로서 장외주식, 상장주식, 코스닥등록주식 등 주로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매매를 의뢰받아 매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매매대금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465, 2000.10.12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465, 2000.10.12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으로서 장외주식, 상장주식, 코스닥등록주식 등 주로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타인(주로 개인)으로부터 매매를 의뢰받아 매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매매대금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승용차 등을 대상으로 계약에 의하여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한 운전자에 한하여 교통벌칙금을 보상해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 (현재,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허가 보험업에 해당되어 당해 업무를 폐지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9. 생략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2000. 12. 29 개정)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및 투자자문업 (2001. 12. 31 개정)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 (2000. 12. 29 개정)
4.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업 (2000. 12. 29 개정)
5. 전당포업 (2000. 12. 29 개정)
6.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업 (2000. 12. 29 개정)
7.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기금융업 (2000. 12. 29 개정)
8.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465, 2000.10.12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으로서 장외주식, 상장주식, 코스닥등록주식 등 주로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타인(주로 개인)으로부터 매매를 의뢰받아 매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매매대금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931, 1999.04.06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증권거래법 제70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증권투자자문 용역과 벤처기업의 발굴ㆍ등록ㆍ상장에 관한 업무지원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