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2.2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화공약품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의 제작의뢰를 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설비공급업자에게 제작의뢰하여 제작된 기계설비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로서 기계설비를 인도받은 사업자가 부가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기계설비의 대가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화공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의 제작의뢰를 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설비 공급업자에게 제작의뢰하여 제작된 기계설비를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로서 당해 기계설비를 인도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당해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기계설비의 대가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화학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이하 “갑” 이라 한다)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에게 제품을 수출하고 있음. ○ 갑은 외국법인과 합의하에 외국법인에게 제품의 원활한 공급을 하기 위해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국내 기계설비업자(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기계장치를 제작의뢰하고 당해 기계장치를 갑의 사업장에 설치함. ○ 갑은 그 기계설비의 제작과 관련하여 을에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금을 지급하고 추후 외국법인으로부터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음(외국환매입증명서상 매각인은 갑으로 되어 있음) - 갑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 그 환급액을 외국법인에게 상환하기로 하였음. ○ 기계장치에 대한 소유권은 외국법인에게 있으며, 2005년 11월까지 갑과 외국법인간의 제품공급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2005년 11월 기계장치에 대한 소유권은 갑에게 이전되는 계약이며, 그 기계장치에 대한 유지 및 보험 등에 대한 의무는 갑에게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4. 제1호 내지 제3호 이회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 12. 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1980. 12. 13 신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