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각비” 명목으로 판매사원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2.24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71, 2001.02.23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71, 2001.02.23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관리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업시간의 조정 및 입점과 퇴점의 상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기에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지 못하여 늦게 개점하는 경우, - “지각비” 명목으로 해당 판매사원으로부터 2회에 5,000원을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 1 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 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71, 2001.02.23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1174, 1992.7.27 공급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