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71, 2001.02.23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71, 2001.02.23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관리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업시간의 조정 및 입점과 퇴점의 상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기에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지 못하여 늦게 개점하는 경우,
- “지각비” 명목으로 해당 판매사원으로부터 2회에 5,000원을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 1 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 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71, 2001.02.23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1174, 1992.7.27
공급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