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건설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건축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건설업자가 조합에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건설업자는 조합으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554, 2000.07.03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54, 2000.07.03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건설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건축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조합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건설업자는 당해 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2. 한편,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인지 아니면, 건설용역공급계약에 부가가치세가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회사가 재개발조합과 계약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 및 초과(상가, 유치원 포함)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와 과세된다면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2000. 10 21 제목개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1. - 3. (이하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부가가치세 면제 등】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이라 함은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554, 2000.07.03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건설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건축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조합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건설업자는 당해 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2. 한편,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인지 아니면, 건설용역공급계약에 부가가치세가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 부가46015-1243, 2000.05.30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주택재건축조합을 통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두가지의 거래가 발생하게 됨. 하나는 조합원과 조합의 거래이며, 또 하나는 조합과 건설업자와의 거래임.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조합에 대하여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당해 부가가치세(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