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도가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2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한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8, 2000.01.20 및 부가46015-748, 1999.03.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8, 2000.01.2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동조 동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98.7.30일에 1천만원을 매출하고 1999.5.30일에 결재되는 어음을 받았는데 동일 날짜에 부도처리되고 거래처 사장을 찾을 수 없어 6월내에 어음부도로 대손세액 공제를 못받고 외상매출채권 3년 경과한 2001년 12월 30일자에 장부에 기표처리하고 대손금 처리한 바 당해 처리가 합법적인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1993. 12. 31 신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3. 12. 31 신설)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1996. 7. 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58,2000.01.2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서 규정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동조 동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748,1999.03.19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채권 등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는 당해 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나 본 질의의 경우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