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오피스텔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6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334, 2000.06.08) 및 (부가46015-4416, 1999.10.29)】를, 귀 질의2의 경우에는 계약내용 및 거래사실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부가46015-3510, 2000.10.18) 및 (부가22601-1700, 1990.12.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334, 2000.06.08 1.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하생략) 1. 질의내용 요약 1. 건축법상 공동주택인 다세대와 단독주택인 다가구,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국가기관과 건설공사를 공동도급계약을 하고 공동도급자 중 “갑”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이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0. 생략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 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510, 2000.10.18 갑, 을 사업자가 발주자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발주자로부터 자기의 공동수급 지분대로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발주자와 형식적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 공사용역은 갑이 전부 제공하고 을은 자기 공사지분에 대한 권리를 갑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또는 을이 갑에게 별도 하도급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만을 받는 경우에는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갑이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은 당해 대가에 대하여만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1334, 2000.06.08 1.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하생략) ○ 부가46015-4416, 1999.10.29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1729, 1998.07.28 사업자가 원룸 형태의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700, 1990.12.26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 , “을” 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 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 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준하여 “을” 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