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대가의 일부를 자기가 건설하는 건물중 일부로 변제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에 규정된 교환거래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며, 동 건물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의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건물이 완공된 후 당해 건물로 변제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교환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건물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자기가 취득한 건물을 직접 건설한 것인지는 계약서 및 대금지급관계 등 관련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A사가 당초 ○○공단내 ○○공단 소유의 임대부지를 임대분양받아 공장신축하다가 자금난으로 중단한 상태에서 A사는 B사와 공장신축 및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B사로 하여금 공장을 대신 신축하게 한 후 A사 명의로 준공완료하여 공장등록 및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한 후 동 공단의 승인하에 공장 소유권 이전등기를 B사에게 이전함에 있어 B사가 당해 공장신축에 따른 제반 건축비용 등을 전담하여 공사업체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B사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장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와 공장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217,1997.05.31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대가의 일부를 자기가 건설하는 건물중 일부로 변제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호
에 규정된 교환거래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며, 동 건물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46015-1158,1998.05.28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실제 건물신축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건축허가 및 계약사항, 신축자금 지급내역 등의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22601-1274,1990.09.26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동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이하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