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각 광고회사와 광고주와 광고매체사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87, 1993.03.1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994, 2000.12.12 및 부가46015-1350,1995.07.21 과 부가46015-395,1998.03.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7, 1993.03.1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각 광고회사와 광고주와 광고매체사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해외광고주가 신문 방송 등 국내광고 매체사를 통해 국내에 광고할 수 있도록 사업영위하는 광고대행사로서 광고대행 용역을 제공할 뿐 광고제작은 영위하지 아니하고 있음. 당해 거래와 관련한 대가인 광고료와 용역수수료를 해외광고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전액 지급받아 그 중 광고료는 국내 광고매체사에 지급하고자 함. 그 이유는 통상 광고주가 지급해야 할 광고료에 대하여는 광고대행사가 광고매체사에 지급보증하는 업계의 관행 때문 등임.
이 경우 (1)광고대행사인 당사의 입장에서 해외광고주로부터 수취한 광고대행용역 수수료와 광고료 전액을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용역수수료만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2) 광고매체사의 입장에서 광고대행사인 당사를 통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광고주로부터 지급받는 광고료에 대하여 당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광고주에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영세율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4. 제26조 제1항 제1호ㆍ제1호의 2ㆍ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5호의 2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 .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87,1993.03.1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각 광고회사와 광고주와 광고매체사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3994,2000.12.12
사업자가
국내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옥외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국내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350,1995.07.2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 부가46015-395,1998.03.05
광고대행회사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광고대행회사가 신문사 등 광고매체사를 선정하여 광고업무를 수행하고 해외장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 중 일부 광고료를 국내 광고매체사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광고매체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광고용역공급을 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