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32, 1999.02.06)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부동산매매의 규모ㆍ횟수ㆍ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332, 1999.02.06
사업자가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1999.03.03일 부동산임대 및 서비스업(대중탕)을 주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먼저 일부 동을 신축완료하여 1999.05.26일부터 임대를 개시하였으며 나머지 직영 대중탕 및 일부 임대용 건물은 1999.11.29일 준공하여 임대 및 대중탕 용역을 제공하여 오던 중 과중한 부채로 인하여 2000.08월에 일부 임대용 건물을 매각하였으며 2001.12월에 나머지 임대용 건물을 매각하고 현재는 직영 부분인 대중탕 건물만 남아 있는 경우로서 임대용 건물의 매각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4. 3 개정)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32, 1999.02.06
【질의】
본인은 ○○시 소재 상가 1동내에 점포7개를 노후 생활을 위한 임대를 목적으로 1988. 6. 17 취득하여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1991. 3. 점포1개소, 1993. 12. 점포1개소, 1994. 3. 점포 1개소 등 3개소를 양도한 경우
【회신】
사업자가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대법원 86누915, 1987.08.25
소유 목적으로 5층 건물을 신축하여 수인에게 임대하다가 자금압박 때문에 임대부분의 일부를 각 임차인들에게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 안됨.
○ 부가46015-500, 1997.03.07
매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 중 미분양된 일부 상가에 대하여 상가신축한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임대상가 일부를 매매한 경우 당해 상가매매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