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약사와 약사가 아닌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다른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을 경영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약사와 약사가 아닌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다른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을 경영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 약사와 비약사가 사업자금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 공증하고 약사는 약국 관리파트를 비약사는 재무파트를 분담하여 경영하는 경우 공동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