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육업을 영위하는 자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시설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을 허가받아 보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366,1996.11.11 및 부가46015-2112,1993.08.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66, 1996.11.11
가정보육업을 영위하는 자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시설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을 허용받아 보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질의의 경우 건축관련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놀이방) 운영사업자로서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통한 건강한 사회성원 육성을 목적으로 개인이 영ㆍ유아법에 의하여 시장 군수에게 신고 후 운영시 과세여부와 사업자 등록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2000. 12. 29 제목개정)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삭 제 (1996. 12. 30)
⑤ 국세청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366,1996.11.11
가정보육업을 영위하는 자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시설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을 허용받아 보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질의의 경우 건축관련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112,1993.08.30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 하는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