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동법시행령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226, 1993.07.14) 및 (부가1265-1660, 1982.06.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26, 1993.07.14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동법시행령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동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마른멸치의 표면에 키토산 0.1%를 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뿌리거나 키토산 0.1%를 첨가한 물에 마른멸치를 담그었다가 꺼내어 재건조하는 방법으로 원생산물의 형태와 성질이 변하지 아니할 정도의 1차가공된 마른멸치를 일반시장에 도매 또는 소매를 할 경우 업태를 도,소매업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음식료품 제조업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226, 1993.07.14
【질의】
사업자등록은 사업자(개인)가 세무서나 기타 식견이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임의로 업태나 업종을 정해서 등록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세무서 담당관의 지시 또는 판단을 근거로 등록을 하는 것이 좋은지요.
즉, 법률적인 문제가 추후 발생되었을 때, 그 책임을 지울 등록행위는 어느쪽의 의견을 따라야 될까요.
【회신】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동법시행령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용역의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은 동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1660, 1982.06.23
업태의 구분은 법령에 의한 허가 유무 또는 허가의 종류에 불구하고 실지 사업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
이므로 약사법에 의한 허가증에는 도매업으로 되어 있을지라도 실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는 소매업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