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당초 취득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불구하고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05, 2001.02.28 및 부가22640-505, 1987.03.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05, 2001.02.28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과세자(개인)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인 2000년 8월 16일에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배기량 2.0의 ○○자동차, 공급가액 12,098, 910원)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매입세액불공제한 경우로서 2000년 12월 31일 폐업한 경우에 있어,
- 당해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경우에도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2002년 2월 매입세액불공제한 차량에 대하여 경정고지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 ③ 생략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05, 2001.02.28.
【질의】비업무용소형승용자동차와 같이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경우의 재화에 대하여도 폐업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참고로 법 제6조 제2항 및 영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와 같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에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규정과의 형평성이 비추어 판단을 부탁함.
【회신】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40-505, 1987.03.28.
【질의】취득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도 폐업시의 잔존재화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당초 취득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불구하고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