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비거주자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25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영세율의 적용이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1 재정경제부 소비46015-41(2002.02.08) 및 붙임2의 관련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비46015-41, 2002.02.08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2002년 1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의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용역(목욕, 안마, 맛사지)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목욕, 안마, 맛사지의 역무를 제공하는 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함에 유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 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 12. 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2001. 12. 31 개정)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마. 운수업 중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2001. 12. 31 개정) 바.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2001. 12. 31 개정)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정경제부 소비46015-41, 2002.02.08.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2002년 1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의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