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소유재화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4
차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소유차량이 피해를 입어 가해차량 소유자 또는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변상금(운휴보상금과 차량수선, 정비상당액)을 받고, 당해 법인이 자기책임하에 당해 법인의 차량정비공장에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국세청 부가46015-516, 1997.03.08) 및 (재경원 소비46015-309, 1996.10.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46015-516, 1997.03.08 고속버스운송사업과 차량정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차량정비공장에서 당해 법인의 소유차량을 자기책임하에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오토바이 판매ㆍ임대, 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차량이 타인의 차량 등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있어서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폐차보험금을 수령하거나 당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에서 직접 사고차량을 수리하고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 ⑤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생략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 ④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9조 【용역의 자가공급】 ①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다. ② 생략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2【손해보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2【보험사고자동차수리비의 세금계산서 교부】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국세청 부가46015-516, 1997.03.08 고속버스운송사업과 차량정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차량정비공장에서 당해 법인의 소유차량을 자기책임하에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재경원 소비46015-309, 1996.10.17 고속버스운송사업과 차량정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소유차량이 피해를 입어 가해차량 소유자 또는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변상금(운휴보상금과 차량수선, 정비상당액)을 받고, 당해 법인이 자기책임하에 당해 법인의 차량정비공장에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