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화를 소매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생화(외국에서 생산되어 수입한 생화는 제외)를 꽃다발(부케) 또는 꽃바구니 형태로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 당해 꽃다발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844,1997.08.11 및 부가46015-481,1997.03.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44, 1997.08.11
생화를 소매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생화(외국에서 생산되어 수입한 생화는 제외)를 꽃다발(부케) 또는 꽃바구니 형태로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 당해 꽃다발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꽃 자동판매기를 개발하여 시판단계에 있는 바, 동 재화 공급과는 별도로 꽃 상품을 꽃바구니 형태 등으로 지속공급하고 이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자판기의 각 독립된 칸에 당해 재화를 넣은 후 자동판매시스템 방식으로 일반실수요자에 판매시 설치운영자의 사업자 등록필요 여부와 꽃판매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0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844,1997.08.11
생화를 소매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생화(외국에서 생산되어 수입한 생화는 제외)
를 꽃다발(부케) 또는 꽃바구니 형태로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 당해 꽃다발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481,1997.03.05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정원수ㆍ생화 판매만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8조
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