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의 시공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에 규정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241,1993.09.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41, 1993.09.15
1. 사업자가 철골, 알루미늄, 유리 등을 이용하여 자동온도조절장치,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한 반영구적 농산물 재배시설(온실)을 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한국표준사업분류표상 건설업 중 농업용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온실의 시공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에 규정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제105조의2로 개정됨.
1. 질의내용 요약
육묘장을 경영하는 영농조합법인으로 금번 시설확장을 위하여 비닐하우스 공사를 한 바, 본인이 직접 시공한 것이 아니고 전문업체에 하도급공사를 체결하여 시공하게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바, 당해 공사계약 금액에는 농업용 필름,파이프,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음.
이 경우 당해 세액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구입분에 해당되어 전부 환급되는지 아니면 인건비만 제외한 금액이 환급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세무서장” 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ㆍ어민” 이라 한다)이 농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당해 농ㆍ어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2001. 12. 29 신설)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001. 12. 29 신설)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농ㆍ어민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001.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당해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ㆍ어민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1. 12. 29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농ㆍ어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 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2001. 12. 29 신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001. 12. 29 신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농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2001. 12. 31 개정)
【별표 5】(2002. 12. 30 개정)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7조 제1호 관련)
1. 농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밭작물 피복용에 한한다)
2. 농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에 한한다)
3. 농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ㆍ축산물 포장용에 한한다)
4. 농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한다)
5. 과일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ㆍ차광망 (2001. 12. 30 신설)
7. 연초건조용 차광망 (2002. 12. 30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241,1993.09.15
1. 사업자가 철골, 알루미늄, 유리 등을 이용하여 자동온도조절장치, 스프링쿨러 등을 설치한 반영구적 농산물 재배시설(온실)을 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한국표준사업분류표상 건설업 중 농업용
건설업에 해당
하는 것이며,
2. 온실의 시공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에 규정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제105조의2로 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