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포괄승계시 사업장 이동이 동시 발생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4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숙박비ㆍ운송비ㆍ고속도로비ㆍ전화요금ㆍ입장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57, 1999.02.26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57, 1999.02.26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숙박비ㆍ운송비ㆍ고속도로비ㆍ전화요금ㆍ입장료 등의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관광객으로부터 여행알선 수수료 이외에 항공료, 현지에서 지불할 호텔비, 버스비 등을 구분한 계약에 의하여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를 위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557, 1999.02.26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숙박비ㆍ운송비ㆍ고속도로비ㆍ전화요금ㆍ입장료 등의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736, 1997.04.04 귀 질의의 경우,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수입금액은 여행자로부터 받기로 한 알선수수료 금액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