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지급할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결재해주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전자 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56, 2001.03.22)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56, 2001.03.22
사업자가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지급할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결재해주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전자 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가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고객으로부터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받아 당해 고객이 요구하는 금액을 마그네틱카드에 포인트로 충전(1회상이며 액면가는 찍히지 아니하고 제휴가맹점에서 사용하는 경우 당사의 지급계좌에서 당일 지급됨)하여 제휴되어 있는
On/Off 라인에서 사용이 가능한 포인트 카드(일명 : 충전식 포인트 카드)를 발행하여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인지세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고사항)
* 충전방법 :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충전하는 방식으로써 당해 카드를 발행하는 주최측에서 지정한 예탁구좌에 판매하고자 하는 금액을 선입금한 후 고객이 요구하는 금액만큼 마그네틱카드에 충전에 주는 방식으로 ○○사의 VAN망을 이용해 모든 거래가 이루어짐
* 범용성 여부 : 현재 ○○, ○○닷컴, ○○ 등 인터넷쇼핑몰 400여곳과 일반가맹점 8,000여곳에서 이용이 가능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 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0. 상품권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556, 2001.03.22
사업자가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지급할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결제해주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795, 1997.04.12
버스카드 무인충전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약정에 의하여 버스이용객으로 하여금 버스카드를 재충전하게 하고 당해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충전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삼46016-10102, 2002.01.22
【질의】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일정금액(3~5만원 = 3~5만포인트)을 기재한 신용카드 형태의 프라스틱카드를 판매한 후 구입자가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시 카드에 기재된 금액을 물건값에서 차감하여 제휴회사간 통용됨, 부수기능으로 인터넷에서 여러 신용카드사의 마일리지를 본 카드에 누적하거나 타인과 공유ㆍ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
이러한 프라스틱카드가 상품권에 해당되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신용카드 형태의 프라스틱카드를 판매하고 카드에 기재된 금액만큼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프라스틱카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에서 규정한 상품권으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