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4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대가를 공급받는 자의 신용카드에 의해 결재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경부 소비46015-36, 2002.02.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소비46015-36, 2002.02.05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1의2호 단서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를 공급받는 자의 신용카드에 의해 결재되는 경우 같은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매업(주유소)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류를 판매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요구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를 공급받는 자의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발생세액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2001.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ㆍ제6호의 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 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법 제3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라 함은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1996. 7. 1 개정)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경부 소비46015-36, 2002.02.05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1의2호 단서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를 공급받는 자의 신용카드에 의해 결재되는 경우 같은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