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ㆍ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작성ㆍ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881, 1995.10.11)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81, 1995.10.1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ㆍ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작성ㆍ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개인들에게 2002년 제2기 예정기간 중에 물품(잡화)을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ㆍ납부하였으나, 2003년 1월에 당초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재발행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는 바, 법인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후 수정신고를 할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가 있는 것인지 여부
(참고사항)
당초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상기의 개인은 당 법인에 서 물품을 인수하기 수년전부터 사업자등록(소매, 잡화)을 하여 타사의 물품을 판매를 해오고 있었으며 당해 등록한 사업장에서 당사물품도 진열하여 판매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881, 1995.10.11
【질의】
o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사업용건물을 분양함에 있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o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을 때에 수정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재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당초 예정ㆍ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ㆍ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작성ㆍ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의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73, 2001.03.1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있는 것임.
○ 부가46015-678, 1996.04.10
【질의】(전략)
문제는 ○○동 상가구입시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어야 하는데 분양회사가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지를 확인하지않고 주민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으면서 매입세액을 세무관서로부터 공제를 받지 못했음.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해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