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병보증금의 반환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2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판매를 전담하여 판매할 경우,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라도,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3>과 유사사례(제도46015-10469, 2001.04.09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469, 2001.04.09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판매하는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총괄납부사업자가 본사(영업총괄)에서 주문받아 각 공장에 출하요청하면 공장의 물류센터(하치장)에서 각 거래처에 인도되는 경우 본사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③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3【하치장에서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자가 하치장으로 반출한 재화를 당해 하치장에서 거래상대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그 재화를 하치장으로 반출한 사업장을 공급하는 자로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1998. 8.1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5-10469, 2001.04.09 【질의요약】 당사는 식품을 제조, 도매하는 영리법인으로서 ○○시에 본사를 두고 전국각지에 수개의 영업지점과 물류센터를 갖춘 부가세법상 총괄납부승인업체임. 당사의 신규거래처인 ○○○(전국에 약30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당사와 거래를 하려함)와 거래를 함에 있어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질의함. 【회 신】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판매하는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695,2000.07.18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 또는 용역(귀 질의의 경우 콘트리트타설용 특수 거푸집의 판매 및 임대)의 공급계약ㆍ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에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