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 주가나 명의를 환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 주가나 명의를 환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재화의 양도인지 단순한 명의대여에 따른 환원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의 2)의 경우에는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4-12468, 2001.07.28외 1건 및 재삼01254-250, 1991.01.2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제도46014-12486, 2001.07.28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
| [ 회 신 ] |
| 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의 전체 현물출자 자산 중 각자의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건물 중 면적이 650평인 3층이 63개의 소점포로 나누어져 있으며 당해 소점포는 각각 63명의 소유주(1인당 약 공유면적 포함 10여평)가 각각 있으며 이들은 전부 임대사업자이나, 점포의 재산적 가치 등을 고려할 때 63개 점포의 건물구조를 변경하여 10여개의 점포로 통합하여 임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모아져서 해당관청에 건물의 구조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공부상 1명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 등기하여 신청을 하여야만 구조변경이 가능하다고 함.
- 이에 따라 소유자 63명이 선임한 대표자 1인에게 물건을 양도한 후 건물구조를 변경하여 다시 63명에게 양도 전의 동일면적(분양면적기준)으로 양도하여 등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자 하며, 효과는 1인당 총 분양면적(약 10여평)은 동일하나 공유면적이 전용면적에 흡수되어 결과적으로 전용면적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
질의 1)당초 63명의 소유자가 대표자 1인에게 등기를 이전하고 구조변경 후 다시 각 소유자에게 이전하여 구분등기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 2) 이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③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 소득세법기본통칙 88-1【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는 경우】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를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998. 12. 28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1항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ㆍ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4-12486, 2001.07.28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의 전체 현물출자 자산 중 각자의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득46011-2090, 1996.07.23
1.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당해 상가의 건축비와 대물변제하거나 당해 상가를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계산에 있어서 대물변제 또는 분할등기 시점의 당해 상가의 정상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2. 또한, 공동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출자지분에 따라 단순히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물의 신축목적 등은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3. 아울러,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 재삼01254-250, 1991.01.29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