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상품권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25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승합자동차(○○○○ 9인승)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27,2000.03.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27, 2000.03.08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승합자동차(귀 질의의 경우 ○○○○ 9인승)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당해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업내용 및 용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의류,소품,기타 잡화의 도,소매 추가계획으로 ○○자동차9인승 승합차를 출고한 바, 2003년 1월 25일 부가세 신고 전 도,소매업을 추가등록 정정하고 부가세 신고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④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1999.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527,2000.03.08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승합자동차(귀 질의의 경우 ○○○○ 9인승)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당해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업내용 및 용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