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를 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 오피스텔의 분양 등을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모델하우스 설치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2196, 1997.09.23
1. 질의내용 요약
오피스텔 신축ㆍ분양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하기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건축하는 경우 당해 건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대상인지 아니면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