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생선의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식초와 당귀를 첨가한 소금용액에 염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생선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생선의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식초와 당귀를 첨가한 소금용액에 염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생선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자반고등어를 공급함에 있어 등이 푸른 생선은 쉽게 부패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냉동어류의 내장을 제거한 후 미리 조제한 10-50%의 소금용액에 염장하거나 비린내 제거를 위하여 당귀를 첨가하고, 씸힘성을 좋게하기 위하여 식초를 첨가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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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